정지선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간주돼 벌점 15점에 승합차 7만원, 승용차 6만원의 벌금이 주어지게 된다. 또 교차로가 정체돼 있는데도 신호가 바뀌었다고 진입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, 승용차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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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BellB

















